긴급수급조정조치(緊急需給調整措置)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의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뚜렷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행하는 법적인 조치.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경제법령·조치
상위어 :
현대경제법령(現代經濟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