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1991년 11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44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연도 :
1991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