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國民年金法)
1986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3902호로,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연도 :
1986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국민연금제(國民年金制)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