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개헌(遡及立法改憲)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헌에서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개정.
연도 :  1960
분류 :   정치·행정·법제>정치>정치사건
관련어 :
3·15부정선거(3·15不正選擧)
상위어 :
제1공화국기정치사건(第一共和國期政治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