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현대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4157호)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무의촌에 들어가 활동하는 의사.
연도 :  ?-?
분류 :   사회·생활>직업
유의어 :
공의(公醫)@현대
상위어 :
의료인(醫療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