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제도(公益勤務要員制度)
1995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것으로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목적으로 함. 공익요원은 공익분야에서 2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마치게 됨.
연도 :  1995-?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관련어 :
병역특례제도(兵役特例制度)
상위어 :
행정제도(行政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