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兵役特例制度)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의 형평과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 부과에 특례를 주는 제도.
연도 :  ?-?
분류 :   국방·군사>국방사상·정책
관련어 :
공익근무요원제도(公益勤務要員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