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保安觀察法)
1989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4132호로,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연도 :  1989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