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
1962년 제정된 법률 제1240호로 법원이 사권(私權)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관여적(關與的)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연도 :  1962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