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赦免復權)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제도
상위어 :
사면(赦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