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副統領)
제1공화국 때의 부원수(副元首). 제헌헌법에서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개정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 부통령제는 제3차 헌법개정 후 폐지됨.
연도 :  1948-?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관련어 :
대통령(大統領)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
상위어 :
대한민국관직(大韓民國官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