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戒嚴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국가비상시에 국가 안녕과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