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1972년 12월 30일 제정한 법률 제2408호로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토지거래의 규제 및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연도 :
1972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