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삼이정절목(包蔘釐正節目)
1881년(고종 18)에 무위소(武衛所)에서 인삼의 수세에 따른 각종 폐단을 시정하고자 제정한 절목.
연도 :  1881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무위소(武衛所) 인삼(人蔘)
상위어 :
사목(事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