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벽(自辟)
조선시대에 일부 특정 관직의 임용에 대해 해당 관아에서 독자적으로 인사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관련어 :
자망(自望)
상위어 :
인사제도·법률(人事制度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