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세절목(漁稅節目)
1887년(고종 24)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일본어선이 어세를 물지 않고 있음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절목.
연도 :  1887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상위어 :
사목(事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