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작궁둔전(永作宮屯田)
조선후기에 궁방이 사거나 개간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유지.
연도 :
?-1894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유의어 :
영작궁둔(永作宮屯)
영작궁전(永作宮田)
관련어 :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
상위어 :
유토궁방전(有土宮房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