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舊法令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1961년에 한말·일제·미군정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하고, 정리되지 않은 구법령(舊法令)은 1962년 1월 20일에 폐지된 것으로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연도 :
1961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