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불하(歸屬財産拂下)
광복 후 일제통치기구와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한국민에게 이전·처리하기 위하여 미군정(美軍政)이 취한 법적·행정적 조치.
연도 :
1945-1948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관련어 :
미군정청(美軍政聽)
상위어 :
행정처분(行政處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