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참(舊本新參)
구규(舊規)로 본을 삼고 신식을 참고한다는 광무개혁(光武改革)의 기본방침.
연도 :  1896-1904
분류 :   정치·행정·법제>정치>정치사건
상위어 :
광무개혁(光武改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