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附過)
조선시대에 문무(文武) 대소관원(大小官員)의 고과에 참고하기 위해 공무상의 과실을 관원명부에 부록(附錄)하여 두는 일.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유의어 :
표부과명(摽付過名)
상위어 :
인사행정(人事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