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수(犯手)
다른 사람으로부터 맡아 관리하는 것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써버림.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유의어 :
범용(犯用)
상위어 :
횡령죄(橫領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