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죄(綱常罪)
조선시대 인간윤리의 기본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범하는 죄. 이 밖에도 국상(國喪) 때 기방(妓房)에 출입하거나 노비가 그 주인을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유의어 :
패상(敗常)
패상죄(敗常罪)
관련어 :
추고경차관(推考敬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