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위율(不應爲律)
조선시대에 법률의 정조문(正條文)에 그 죄명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가벼운 잡죄(雜罪)를 다스리는 율.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불응위(不應爲) 불응위률(不應爲律)
상위어 :
조선시대법·법령(朝鮮時代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