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辜限)
상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맞은 자를 치료해 주고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제도
유의어 :
고내(辜內) 보고기한(保辜期限)
한내(限內)
상위어 :
사법행정(司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