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속(納粟)
조선시대 흉년이나 병란이 있을 경우, 재정난 타개와 구휼을 위해 곡물을 국가에 바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거나 면천(免賤)시켜 주는 일.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관련어 :
납물당상(納物堂上) 납속면역(納粟免役)
납속사목(納粟事目) 납속책(納粟策)
납속통정(納粟通政) 납속품관(納粟品官)
면천(免賤)
상위어 :
인사제도·법률(人事制度法律)
하위어 :
납물가선대부(納物嘉善大夫) 납속가자(納粟加資)
납속면천(納粟免賤) 납속허통법(納粟許通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