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가(貢物價)
조선시대 현물로 납부하는 공물 대신 미곡이나 무명 등을 공계(貢契) 등으로부터 납부케 하고 이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조세제도
관련어 :
공계(貢契)
상위어 :
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