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계(錄啓)
조선시대 죄인의 수금(囚禁), 또는 판결에 대해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상주(上奏)하는 일.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제도
상위어 :
사법행정(司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