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印章)
나무·뼈·뿔·상아·수정·돌·금·쇠붙이 등에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 또는 글자나 기호 등을 새겨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해 인주를 묻힌 뒤 서류에 찍어 신빙 증거로 삼는 데 쓰는 물건.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유의어 :
도장(圖章) 신장(信章)
인(印) 인감(印鑑)
인신(印信) 투서(套書)
투서(套署)
관련어 :
교귀(交龜)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수결(手決) 인보(印譜)
인신등록(印信謄錄)@2책 인신등록(印信謄錄)@4책
전각(篆刻)
상위어 :
행정제도(行政制度)
하위어 :
국새(國璽) 세자인(世子印)
체자(帖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