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12법(一責十二法)
부여시대의 법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하도록 함.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
상위어 :
고대법·법령(古代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