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장죄(貪贓罪)
조선시대 벼슬아치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사로이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범죄
유의어 :
장죄(贓罪) 좌장죄(坐贓罪)
탐장(貪贓)
상위어 :
횡령죄(橫領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