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庭鞫)
의금부(義禁府) 또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왕명에 의해 죄인을 대궐 안에서 국문(鞫問)하던 일.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제도
유의어 :
정문(庭問)
상위어 :
국문(鞫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