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록전(衙祿田)
조선시대 지방 관원의 녹봉(祿俸)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녹봉 대신 임지(任地)에 일정한 전지(田地)의 수조권(收租權)을 나누어준 제도.
연도 :
1426-?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재정·금융>임금·소득
유의어 :
아록위(衙祿位)
아록위전(衙祿位田)
관련어 :
직전법(職田法)
상위어 :
아록(衙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