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복전(給復田)
조선시대 효자, 충신, 열녀 등으로 선정되어 조세나 부역 등의 부담이 면제되는 사람의 토지.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관련어 :
급복(給復)
상위어 :
면세전(免稅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