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완제서(稽緩制書)
임금이 내린 제서(制書)를 수령한 후에 그 업무의 실행을 지연시킬 경우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에 처하는 형률.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