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추고(緘辭推考)
조선시대 6품 이상의 관리가 가벼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그 죄과를 신문하는 것.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제도
상위어 :
함문(緘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