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통공(丁未通共)
1787년(정조 11) 일부 시전(市廛)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폐지하고 자유판매를 허용한 통공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
연도 :  1787-1791
분류 :   경제·산업>상업·유통·서비스업>상업정책·제도·법령
관련어 :
금난전권(禁亂廛權) 신해통공(辛亥通共)
상위어 :
통공정책(通共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