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세법시행세칙(煙草稅法施行細則)
1909년 2월 8일 탁지부령(度支部令) 제4호로 공포된 연초제조와 판매에 관한 시행세칙.
연도 :
1909
분류 :
경제·산업>경제법령·조치
유의어 :
탁지부령(度支部令)
관련어 :
연초세법(煙草稅法)
상위어 :
대한제국기경제법령(大韓帝國期經濟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