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조례시행세칙(銀行條例施行細則)
1906년 탁지부령(度支部令) 제5호로 공포된 은행 사업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연도 :  1906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탁지부령제3호(度支部令第3號)
관련어 :
은행조례(銀行條例)
상위어 :
대한제국기법·법령(大韓帝國期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