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
1907년(광무 11) 7월 4일 법률(法律) 제4호로 공포된 것으로,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침탈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연도 :  1907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법률(法律)@대한제국기
관련어 :
국유미간지이용법시행세칙(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 국유지정리조사사업(國有地整理調査事業)
상위어 :
대한제국기법·법령(大韓帝國期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