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미간지이용법시행세칙(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
1907년 7월 6일 농상공부령(農商工部令) 제50호로 공포된 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
연도 :  1907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
상위어 :
대한제국기법·법령(大韓帝國期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