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삼림산야부분림규칙(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
1908년 3월 5일 농상공부령(農商工部令) 제63호로 공포된 부분림(部分林) 설정에 관한 법령.
연도 :  1908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농상공부령(農商工部令)@대한제국기
관련어 :
국유삼림산야급산물처분규칙(國有森林山野及産物處分規則)
상위어 :
대한제국기법·법령(大韓帝國期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