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삼림산야급산물처분규칙(國有森林山野及産物處分規則)
1908년 4월 4일 칙령(勅令) 제24호로 공포된 국유 삼림과 산야의 처분에 관한 법령.
연도 :  1908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칙령제5호(勅令第5號)
관련어 :
국유삼림산야부분림규칙(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
상위어 :
대한제국기법·법령(大韓帝國期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