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보조원(憲兵補助員)
1908년 6월 칙령(勅令) 제31호와 군부령(軍部令) 제3호에 의거하여, 일제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한국인 헌병보조원을 모집하여 실시한 제도.
연도 :  1908-1919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중앙행정기구
상위어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