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업(公共扶助事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극빈자 또는 자연적·인위적 재해의 이재민을 위한 사업.
연도 :  ?-?
분류 :   사회·생활>보건·복지>구휼
유의어 :
공공부조(公共扶助) 구호사업(救護事業)
사회부조(社會扶助)
관련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군사원호보상법(軍事援護補償法)
사창(社倉) 사회보장기본법(社會保障基本法)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 의창(義倉)
제위보(濟危寶)@관청 진대법(賑貸法)
혜민서(惠民署) 활인서(活人署)
흑창(黑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