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사업(公共扶助事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극빈자 또는 자연적·인위적 재해의 이재민을 위한 사업.
연도 :
?-?
분류 :
사회·생활>보건·복지>구휼
유의어 :
공공부조(公共扶助)
구호사업(救護事業)
사회부조(社會扶助)
관련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군사원호보상법(軍事援護補償法)
사창(社倉)
사회보장기본법(社會保障基本法)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
의창(義倉)
제위보(濟危寶)@관청
진대법(賑貸法)
혜민서(惠民署)
활인서(活人署)
흑창(黑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