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청(管財廳)
1949년 12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귀속재산(歸屬財産)의 업무를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임시 관청.
연도 :
1949-1956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중앙행정기구
유의어 :
관재국(管財局)
임시관재총국(臨時管財總局)
관련어 :
귀속재산(歸屬財産)
귀속재산처리법(歸屬財産處理法)
상위어 :
대한민국중앙행정기구(大韓民國中央行政機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