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임대표(全權委任代表)
특정목적을 위해 외국정부 및 국제회의에 참가, 조약 등에 서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정부 대표 외교 사절.
연도 :  ?-?
분류 :   외교·국제관계>외교기관·사절
정치·행정·법제>인사
유의어 :
특명전권위원(特命全權委員)
상위어 :
현대(現代)@외교기관·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