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勞動三權)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기본 권리.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경제법령·조치
유의어 :
노동3권(勞動三權)
관련어 :
노동법(勞動法)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노동조합(勞動組合)
노동조합법(勞動祖合法)
상위어 :
현대경제법령(現代經濟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