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
1963년 4월 제정·공포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간에 벌어지는 제반 문제들을 심의·의결 또는 판정하고자 설치된 행정기관. 중앙과 지방 및 특별노동위원회가 있음.
연도 :
1963-?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중앙행정기구
상위어 :
대한민국중앙행정기구(大韓民國中央行政機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