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민단(居留民團)
1905년에 공포된 일본거류민단법(日本居留民團法)에 의해 1906년부터 개항장 및 일본인거류지 내에 조직된 거류민(居留民)들의 자치조직단체.
연도 :  1906-1914
분류 :   외교·국제관계>외교사상·정책
상위어 :
일본거류지(日本居留地)
하위어 :
경성거류민단(京城居留民團) 신의주거류민단(新義州居留民團)
용산거류민단(龍山居留民團)